근로자소상공인
근로장려금
저소득 근로자 · 사업자 · 종교인소득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금
지원 금액
가구 유형 · 소득에 따라 산정 (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)
신청 기간
정기신청 5/1~5/31, 반기신청 3월 · 9월
자격 조건
- 근로소득 · 사업소득 ·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- 가구원 재산 합계 일정 기준 이하
- 근로소득자는 반기 ·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, 사업 ·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
신청 방법
홈택스 · 손택스 앱 또는 ARS(1544-9944)로 신청
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 · 재산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