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저소득 가구노인한부모 · 조손
주거급여
월세 가구에는 임차료를,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 안전망
전국 공통 · 현금
지원 금액
임차가구: 지역·가구 규모별 기준임대료 내 차등 / 자가가구: 주택 상태에 따른 수선
신청 기간
연중 신청 · 소득·재산 및 주택 조사 후 결정
공고 기준 안내입니다. 예산 소진·추가 모집 여부와 신청 마감 시각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자격 조건
-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- 임대차 관계·실제 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 상태 확인
준비 서류
-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
- 소득·재산 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
신청 방법
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·신청
참고
아래 지자체 안내는 전국 공통 제도 설명입니다. 임대료 상한은 지역별로 달라 인천·경기 금액을 전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.
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 · 재산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