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출산 · 육아
육아휴직급여
육아휴직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고용보험 급여
지원 금액
1~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, 4~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,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(한부모 · 맞돌봄 특례는 상향)
신청 기간
육아휴직 개시 후 매월 신청
자격 조건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-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
신청 방법
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
참고
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'6+6 부모육아휴직 특례'로 상한액이 더 높아짐
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 · 재산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

